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중인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2011년까지 병영내 어학동아리, 영어내무반 운영 등 외국어교육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된다.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군 복무를 통해 개인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 학점 취득이 가능토록 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6학점 이내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장병이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가운데 평가인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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