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2일 술값 대신 맡겨둔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0시 30분쯤 북구 칠성동 ㅁ 술집에서 맥주 등 1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술값 대신 휴대전화를 맡겨둔 뒤 22일 새벽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 종업원 한모(43·여)씨를 때리고 전기제어기 스위치를 내려 30분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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