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영 대법원장은 27일 '유전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로 김영식(金英埴.58.사법연수원 5기) 변호사와 정대훈( 鄭大勳.52.연수원 8기) 변호사를 선정,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3일 내에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특검은 2명의 특별검사보, 20명 이내 특별수사관 선발과 사무실 마련 등 20일 이내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최장 90일간의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변호사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1978년 군법무관 전역 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거쳐 1997년 변호사 개업했다.
서울 출신의 정 변호사는 1981년 군법무관 전역 후 수원지법 인천지원 판사로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1999년 개업했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는 물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특검의 업무를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능력, 건강, 자질, 인품, 봉사적 자세 등을 엄정히 심사·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자를 대법원장으로 정한 국회의 입법권을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재판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에 유념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일이 향후 유사한 사례의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우려를 갖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국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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