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2일부터 경북의 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심사비율 상향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은 대상 기업에 대해 일반업체보다 연 1.5%포인트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금액)을 신용담보에서 정규담보로 인정한다. 또 지방산업단지 중 군(郡)지역 공장 담보물의 심사비율(LTV)을 6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 지원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 신용평가시 토지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운용, 대상 업체가 정밀신용평가 대상에서 영업점의 일반신용평가로 전환 가능하게 되는 등 신용평가도 완화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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