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일 도축장의 돼지 부산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5· 구미시 사곡동)씨를 구속하고 부인 임모(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박모(48)씨 등 경남 김해 등지의 업자 3명으로부터 구미와 군위의 도축장에서 나오는 돼지부산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며 3억5천만 원을 받은 뒤 몇 차례만 부산물을 공급한 후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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