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리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이 축소되고 1차 시험 합격 인원도 줄어든다. 특허청은 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을 줄이고 영어 기준 점수의 상향 조정, 2차 시험의 선택과목 축소 등 시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2차 시험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를 줄이고 선택과목 과다에 따른 수험 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 간 평균 응시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경우 폐지되는 과목은 △재배학원론 △경제원론 △방적공학 △행정법 △무기공업화학 △고체물리학 △기계공작법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통신이론 등 31개 과목 가운데 12개다.
선택과목 축소는 유예기간을 둬 2008년부터 시행한다.
또 1차 합격자를 2차 시험 합격인원의 5배인 1천여 명으로 하던 것을, 고시낙방생의 과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4배수, 2007년 3배수로 1차 합격자 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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