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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인줄 알고 '털다'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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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가스배관을 타고 연립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로 김모(43·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3일 밤 9시쯤 동구 신서동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빈 집을 골라 침입, 김모(45)씨의 집 등 모두 4곳에서 귀금속 약 25점과 카메라 1대, 현금 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모(31)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이씨에게 들켜 격투 끝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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