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집인줄 알고 '털다' 잡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4일 가스배관을 타고 연립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로 김모(43·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3일 밤 9시쯤 동구 신서동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빈 집을 골라 침입, 김모(45)씨의 집 등 모두 4곳에서 귀금속 약 25점과 카메라 1대, 현금 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들어간 이모(31)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이씨에게 들켜 격투 끝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