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4일 외교통상부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림흥경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체결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FTA가 발효하면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된다.
이번에 서명한 한-싱가포르 FTA는 우리나라가 2003년 칠레와 체결한 FTA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정부는 서명이 이뤄지는 대로 협정 비준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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