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학교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훼손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만 적용돼온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의 감면대상을 학교 민간투자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면 올 연말께 시행할 방침이다.
훼손부담금은 그린벨트 내 건축물이 들어서는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외 공시지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지가 차액을 토지면적에 곱해 지자체에 납부토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매년 이 제도를 통해 1천억 원을 징수, 그린벨트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충당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학교시설에 대해 50%까지 감면토록 한 훼손부담금의 감면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상의 사업자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 사업자는 훼손부담금을 전액 납부토록 규정,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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