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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타고 과속 25차례 무인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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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훔쳐 4개월 동안 몰고 다니다 과속으로 25차례나 무인단속된 이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지난 4월 25일 대구 동구 신천동 ㅅ초교 인근에 주차해 둔 김모(51.울산)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훔쳐 4개월 동안 타고 다니다 대구·경북·부산 등지에서 과속으로 25차례나 무인단속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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