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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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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25전쟁을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한 동국대 강정구(姜禎求)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최병민 보안부장은 24일 "강 교수에게 26일 출석하라는 1차 요구서를 발부했다"면서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장은 "강 교수가 출석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나 계속 출석요구서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라며 "그러나 구속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지난달 27일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6.25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2001년 8·15 평양축전 기간에 '만경대 방명록' 파문을 일으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자유개척청년단 등 23개 보수 시민단체 회원 820여명은 최근 "강 교수의 글은북한을 찬양, 고무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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