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하양읍에 개장한 한 목욕시설이 체력 단련장(이하 헬스장) 회원권을 판매하고도 헬스장 문을 닫아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ㄴ온천은 지난 3월 초 목욕장과 찜질방, 헬스장 등을 갖춘 종합온천장을 개장해 영업을 해 오다가 자금 사정으로 지난 6월말 부도가 났다. 이 온천은 헬스장과 입욕이 가능한 헬스장 회원권(연간 60만 원)을 600여 명에게 판매했으나 부도 이후 지난 2일부터 헬스장을 폐쇄해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1차 부도가 난 상태에서도 회원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온천은 또한 취득세 등 2억2천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경산시로부터 지난 8일 온천공 사용 중지 조치를 받고 온천공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네온사인 간판 등에 온천 표시를 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온천 관계자는 "유치권자들과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원권 소유자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헬스장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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