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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건설 법정관리 '본인가'…갱생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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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수학)는 24일 영남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본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남건설은 신규 수주와 주택 분양 업무가 가능해져 회사 갱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으며, 대구시 북구 칠곡 영남네오빌아트 입주민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길이 열렸다.

2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정리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에 대한 결의 결과 의결총액이 271억 원인 정리담보채권은 84.02%(228억 원)가 동의하고, 1천676억 원인 정리채권은 73%(1천222억 원)가 동의했다.

영남건설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정리담보채권에 대해선 원금의 2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0%는 2011년부터 균등분할 상환하는 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한편 영남네오빌아트 입주자회(대표 손규성)는 24일 '사법부의 근저당설정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영남건설의 전 대표 배대순씨에 대해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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