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윤성)는 임대수익 누락 및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15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한국비철연합회 회장 이모(61.ㄷ 알미늄대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1년 1분기 제품매출 및 부동산 임대 수입이 80여억원임에도 세무서에는 54억원이라고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4년 7월까지 70여억원의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5억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이씨는 또 물품 납품 가격을 실제 공급가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190여장의 세금계산서에 총 2억4천여만원을 추가해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