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 집중단속

포항해경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상 면세유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연근해 어선들의 관련서류 허위 제출을 통한 면세유 수급, 시중 판매, 행정처분 기간 중 면세유 수급, 수입 면세유 무자료 유통 등이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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