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법 발의 이상민 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30일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와 지방세, 교육세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별도로 강제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한 준조세"라며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운동본부 발대식'에 참가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이 특례법을 폐지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은 이의신청 절차와 상관없이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냈고, 지난 3월 헌재의 위헌판결 직후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기존 특례법에 대한 '폐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은 모두 약 38만 명이고 납부금액은 4천945억원에 달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만5천 명, 660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2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준조세를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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