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법 발의 이상민 의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30일 "학교용지부담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와 지방세, 교육세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에서 별도로 강제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게 부과한 준조세"라며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대구시당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운동본부 발대식'에 참가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이 특례법을 폐지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은 이의신청 절차와 상관없이 모두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냈고, 지난 3월 헌재의 위헌판결 직후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기존 특례법에 대한 '폐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은 모두 약 38만 명이고 납부금액은 4천945억원에 달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만5천 명, 660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 2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준조세를 반드시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