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권위 "질서위반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1일 법무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제도에 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 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법률안을 전면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법률안이 과태료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거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조사권을 규정하고 조사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추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태료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법과 기준을 '국세징수법'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과태료 납부를 헌법상 의무인 조세납부와 동일시 하기 어렵고 국세징수법에도 신용정보 제공대상이 되는 조세체납액기준이 없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과태료 징수를 위해 각종 인허가의 발급을불허하거나 취소·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이미가능하므로 이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과태료 납부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인신구속제도인 '감치제도' 도입에 대해 인권위는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형사절차에 준하는 기본권 보호 원칙(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준수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이전인 지난 2월 담당자가직접 인권위를 방문해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으나 인권위는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달 22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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