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고조흥(한나라당) 의원은 5일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무기간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의 2~3% 내에서 차등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장기저리 지원을 사병으로 제대한 예비역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