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고조흥(한나라당) 의원은 5일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무기간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의 2~3% 내에서 차등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주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 한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장기저리 지원을 사병으로 제대한 예비역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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