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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밤 12시까지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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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유해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등급표시도 개별 프로그램의 전 방송시간에 걸쳐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7일 오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소년! 푸른 성장, 방송환경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의 33.8%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이후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밤 12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표시도 현재 10분당 30초씩 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개별 프로그램의 전 방송시간에 걸쳐 등급표시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진아 공주대 교수(영상광정보공학부)는 "현행 방송사의 자율심의제도는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폭력장면이 무차별적으로 방송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방송사의 통합적 심의기준 마련 등 자율심의제도를 강화하고 학부모와 청소년 전문가, 방송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후 검증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숙 박사(중앙대 언론문화연구소)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 활동을 담당할 청소년보호담당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방송사의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해 종합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방송사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이해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중파를 포함, 모든 방송에서 일부 케이블TV에서 실시 중인 연령등급제와 내용등급제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수영 서울YMCA 간사는 "MBC, SBS 등의 방송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본 위주의 심의는 사실상 제대로 된 심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불만창구와 같은 등급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창구를 만드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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