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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3명중 1명 임신중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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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혼 여성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간 임신중절 시술건수가 35만59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대부분이 불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최근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실시한 '전국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 수술 가운데 기혼여성이 20만3천230건, 미혼여성이 14만7천360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료기관 대상 조사에서 연간 가임기 여성 1천명당 임신중절 수술은 미혼여성이12.9명, 기혼여성이 17.8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중절수술 가운데 기혼이 차지하는비율이 58%, 미혼이 42%인 셈이다.

조사는 전국 의료기관 200여곳과 가임기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5-8월 이뤄졌다. 인공중절 수술과 관련한 전국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20∼34세 사이가 68.5%를 차지했는데, 미혼여성은 20∼24세, 기혼여성은 30∼34세 연령층의 시술이 가장 많았다.

시술 당시 임신기간은 12주 미만이 96%로 대부분을 점했으나 10대 여성의 경우 12주 이후 시술 비율이 12%에 달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임신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술 이유는 미혼여성의 경우 '미혼이어서', '미성년자여서',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가 95%나 됐다. 이에 반해 기혼 여성은 '자녀를 원치 않아', '자녀간 터울조절을 위해' 등 가족계획 때문이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17.6%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상에는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에 의한 임신, 가임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에 의해서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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