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지개발권 매매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시계획 미집행분 해결차

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 중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권 양도제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가령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에 땅에 용적률 200% 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나눠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운영체계가 이를 전면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권 양도제의 허용범위를 도시 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 등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다른 대지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센티브 용적률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과 공공시설부지 용적률을 곱하고 이를 다시 1.5로 곱한 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눠 당해 용도지역의 적용 용적률을 더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