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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권 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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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미집행분 해결차

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 중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권 양도제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가령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에 땅에 용적률 200% 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나눠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운영체계가 이를 전면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권 양도제의 허용범위를 도시 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 등 소유 토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중 일부를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다른 대지의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인센티브 용적률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과 공공시설부지 용적률을 곱하고 이를 다시 1.5로 곱한 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눠 당해 용도지역의 적용 용적률을 더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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