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수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4일 국회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희수(52.영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영천지역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종친회 회원, 주민 등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