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이 과속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속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宋永仙.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군용차량 과속위반 건수는 1만1천946건에 달했다.
그러나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있지 않아 과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가 없이 관할 헌병대 통보로만 끝나면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보험가입 군차량 중 사고가 난 경우는 1만2천여건으로건당 보상액이 약 257만원으로 일반차량 사고시 152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아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군용차량의 경우, 과속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돼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속 위반시 범칙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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