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은행을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를 통한 농협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등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자동이체 납부제도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는 민원편의 시책이며, 이를 통해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면허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정기분 전 세목이다.
자동이체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 금융결제원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m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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