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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판매목적 소유 위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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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백춘기)는 27 일 동부제강 주식회사가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네임 등록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유사한 이름을 등록한 뒤 3년9개월 넘게사용하지 않은데다 원고가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등 도메인이름을 판매할 목적 혹은 이를 이용해 상업적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등록했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피고의 도메인이름 등록 혹은 보유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피고에대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1년 11월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에 'DONGBUSTEEL.COM'이라는 이름을 등록했으나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04년 11월부터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자 3만4천달러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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