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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변조 "이제 꼼짝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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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보안 요소 가미 사진전사방식 채택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규정과 여권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여권에 최첨단 보안 요소를 가미한 사진전사방식의 새 여권이 30일부터 발급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기존 사진부착식 여권은 기계판독률(30% 미만)이 저조해 출·입국시 불편을 초래하고, 사진 교체를 통한 여권의 위·변조가 용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30일부터 최첨단 보안요소가 적용된 새 여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 새로 선보일 일반여권 경우 유효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 이내로 늘리고,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과 8세 미만 동반자녀 병기제도를 폐지했다. 또 여권발급신청간소화를 위해 최종학력이나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란을 없애는 대신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연락처란을 신설하고 사증면수를 42면에서 48면으로 늘렸다.

새 여권은 작성한 인적사항이 자동입력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사용해야 하고, 기존 신청서로 작성할 경우 접수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

대구시 여권 담당자는 "여권상의 영문성명은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며 "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 사진 배경 화면은 백색 또는 밝은 계통이 아닐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 803-2571~2.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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