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경주.영덕.포항 등 경북 3개 시.군은 4일 일제히 주민투표 발의를 공고했다.
이들 시.군은 방폐장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 13조 2항에 의해 올해 11월2일 투표를 실시하고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 중 택일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방폐장 주민투표에 있어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부재자는 4일부터 8일까지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 신고토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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