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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지분 2년내 의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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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금산법 개정 추진

민주노동당은 3일 재벌금융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 중 5%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주식처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금산법)'개정안을 독자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현재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게 돼 있다"며 "5년이면 현 정부가 책임지기 어려운 만큼, 차제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임기인 2년 안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을 이번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와 관련, 지난 1997년 회계자료를 입수했다"며 "5일 재경위의 삼성자동차 관련 부분 재경부 감사때 구체적 근거를 갖고 분식회계 혐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청구를 비롯해 필요하면 국정감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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