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정 선거비용 '1억6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0·26 대구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6천만 원이라고 공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해당 지역구 인구 수×200원)+(해당 지역구 동 수×200만 원).

동을 인구 및 동 수는 기준일인 예비후보 등록일 두 달 전인 7월 31일 현재 10개 동, 19만6천137명이었다.

이 계산에 따라 1억5천922만7천400원이 산출되는데 '백만 원 미만은 절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1억6천만 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된 것.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선 품목별 선거 비용 제한 규정에 따라 대구 동구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천500만 원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