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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거비용 '1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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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대구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6천만 원이라고 공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해당 지역구 인구 수×200원)+(해당 지역구 동 수×200만 원).

동을 인구 및 동 수는 기준일인 예비후보 등록일 두 달 전인 7월 31일 현재 10개 동, 19만6천137명이었다.

이 계산에 따라 1억5천922만7천400원이 산출되는데 '백만 원 미만은 절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1억6천만 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된 것.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선 품목별 선거 비용 제한 규정에 따라 대구 동구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천500만 원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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