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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량은 0.1∼3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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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 없어 인체 유해 여부 판정 불가능

국내산 향어와 송어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량은 0.1∼3pp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국내법상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한 사용기준치조차 없어 인체 유해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조사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의 검출량은 최소 0.1ppm에서 최대 3ppm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해당 물고기 3마리를 섞은 뒤 갈아서 1.5㎏이 되도록 시료를 채취하되, 반드시 가식부위(식용 부위)를 300g 이상 포함시킨다.1ppm은 전체 시료의 100만분의 1(중량 기준)이 유해물질로 판명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양부의 이번 조사 결과는 검사에 사용된 시료에서 최소 1천만분의 1에서 많게는 100만분의 3가량이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으로 판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당국은 유해 또는 규제 물질에 대해선 몸무게 60㎏의 성인이 어느 정도의 양을 먹을 수 있느냐 등의 인체 유무해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식품위생 관련법상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현행 규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나열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규정되지 않은 물질은 당연히 금지품목이 되며, 규정에서 빠져있는 말라카이트 그린도 금지품목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 국내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현행 규정의 미비로 인해 인체 유·무해 판정은 물론 사용불가 등의 규제조치를 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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