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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호흡측정 0.052% 30분 뒤 혈액검사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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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대구지법 행정 1단독 이윤직 판사는 12일 오모(45)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호흡측정을 한 후 술 마신지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승기에 다시 혈액검사를 해 올라간 수치를 적용, 면허 취소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적발 후 호흡측정으로 인한 수치보다 30여분 지나 실시한 혈액검사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은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초 호흡측정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음주단속에 걸린 오씨는 호흡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2%가 나온데 불복해 30여분 뒤 혈액검사를 했으나 수치가 0.100%로 나와 면허를 취소당하자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를 고려하지 않고 혈액검사에 의한 수치를 적용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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