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내버스 전용차로 집중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 차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본지 14일자 4면 보도) 대구시가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내의 통행 위반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와 각 구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200여 명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매일 집중 지도단속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의 경우 4만 원, 승용차와 4t 이하의 화물차는 5만 원, 4t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조성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하철 1, 2호선과 시내버스의 환승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