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된 게시글 건수가 약 1천400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이국보법 위반을 이유로 심의를 요청해온 게시글은 올들어 최근까지 모두 1천537건이며, 이 가운데 1천392건(91.6%)에 대해 '유통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삭제가 이뤄졌다. 특히 이 중에는 일반 네티즌이 게시글의 이적성을 지적하며 심의를 요청해온 사례도 무려 118건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정통부와 위원회측은 약 10개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게시판에 '김일성 회고록' 등 문제의 게시글이 국정원과 경찰 등에 의해 파악돼 삭제를 위한 심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보법 존폐 논란과 통일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부 친북 사이트 해제 움직임에 따른 관련기관의 신중한 대응을 감안할 경우 실제 국보법 위반혐의가있는 게시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다수 심의요청은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네티즌들이 직접 신고를 해오는 사례도 적지않다"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3개월마다 게시글을 삭제하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많아 실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시글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당초 친북 사이트 34곳에 대한 폐쇄조치를 해제키로 하고 정통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들 기관이 법률상의 문제점 등을들어 난색을 표명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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