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군·구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토록 했다. 각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각 기초지자체의 장은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된 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라 세부계획만 수립해 왔으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요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정 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사고상황 등이 기록된 운행기록지 혹은 기억장치를 일정 기간 보관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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