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1일 개별공시지가(7월 1일 기준)를 각 시·군별로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토지는 1월 1일~6월 30일에 분할,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가운데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로 5만1천933필지(사유지 4만2천956필지, 국·공유지 8천977필지)에 이른다.
이번 공시대상 토지 중 공시지가 변동이 가장 큰 곳은 경주시 5천84필지이며 적은 곳은 울릉군 105필지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초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되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로 의견을 내면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통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재통보한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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