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게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는 영덕과 울진 어민들이 대게 조업을 자진해서 연장키로 했다. 이 지역 어민들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1일부터 잡을 수 있는 대게 조업을 12월로 연기했다. 양 수협은 지난 2000,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박노창 축산수협장과 영덕군은 "아직은 대게 속살이 덜 차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한달 늦춰 잡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구수협은 이날부터 위판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달중 영덕·울진 대게는 강구에서만 맛볼 수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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