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대표 오연호)는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치적 음모설을 주장한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3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오마이뉴스가 '주성영, 국감 뒤 '또' 폭탄주 추태, 여종업원 "태어나 그런 욕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9월 23일 보도한 주 의원 관련 기사에 대해 주 의원 측이 '정치적 음모', '정치 공작' 등으로 표현하며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치적 음모설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보도자료에서 "주성영 의원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인 9월 22일 피감기관인 대구고·지검 간부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하면서 술집 여사장 등에게 욕설·폭언을 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주 의원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사이비 황색언론', '쓰레기' 등으로 폄훼하고 '정치적 음모', '정치 공작' 등으로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주 의원은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10월 31일 오마이뉴스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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