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연금 예금자 보호 추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보호가 곤란한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변액보험처럼 실적 배당과 원금 보존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이고 적립금의 수혜 대상이 근로자이지만 은행, 보험사 등 자산관리기관이 법률적인 예금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경우 개인 예금의 일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예보의 설명이다.

예보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피해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적립금 가운데 실적 배당형을 제외한 원금 보전형에 한해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라며 "보험료율과 보험금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예보 측은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예금 보험료로 납부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다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 급여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