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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여객선 최고운임제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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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제주 본도 및 연륙도서를 제외한 울릉도 등 모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섬 주민들에 대해 5천 원의 최고운임제가 시행된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섬지역의 여객선운임이 최고 4만4천200원으로 육지의 운송수단에 비해 매우 높아 섬으로의 이주기피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최고운임제가 실시되면 전국 255개 도서, 연인원 390만 명의 섬 주민들이 운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경북 울릉군 주민들의 경우 내년부터 왕복 1만 원이면 육지를 다녀올 수 있게 됐다.특히 통상운임이 4만 원을 넘는 울릉도, 백령도, 소흑산도(가거도) 등 원거리 고운임 섬의 경우 최고 3만5000원이 할인돼 주민들의 운임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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