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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팀 '윤리논란'과 실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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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난자를 비윤리적으로 취득했다는 윤리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황 교수팀내 여자 연구원의 난자를 제공받았다는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황 교수팀 연구를 도운 모 병원장이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불법난자매매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돼 경찰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두가지 모두 사실이라면 황 교수팀은 윤리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황 교수는 난자취득은 연구취지에 동의한 여성들의 자발적 기증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는 정부가 정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적 논란과는 별도로 황 교수팀은 적어도 국내 실정법상으로는 '하자'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난자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생명윤리법 제13조 3항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15조 1항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는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인공수태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동의권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이 발효된 것은 지난 1월 1일이다. 지금까지 황 교수팀에 제기된 난자취득 과정의 의혹은 모두 이 법이 시행되기전에 벌어진 것들이다.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난자가 황 교수팀의 여성 연구원이 기증한 것이라는 외국 전문지들의 의혹도 이미 2004년 2월에 제기된 것이고, 황 교수팀 연구를 도운 모병원장의 난자매매 연루 의혹도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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