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난자 불법매매를 알선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1년 12월 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수정란 이식 알선업체를 차려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여성과 일본 불임 여성의 난자 매매를 361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6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국내에서 난자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자 5월께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해 난자 제공자를 말레이시아로 출국시킨 뒤 난자를 채취해 일본 불임 여성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알선하고 1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