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선고한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 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된다.

위헌이 결정되면 행정도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된다. 다만 헌재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