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선고한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 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된다.
위헌이 결정되면 행정도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된다. 다만 헌재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