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선고한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 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된다.

위헌이 결정되면 행정도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된다. 다만 헌재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 이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