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폐장 헌법소원 경주·울산시민 갈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경주 유치와 관련, 28일 울산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주민투표가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유감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주방폐장철회를 위한 울산주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투표는 울산 시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방폐장이 들어설 경북 경주 양북면 봉길리 일대가 울산 북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사고 발생시 그 피해가 경주보다 울산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울산시민들을 배제한 채 행정구역만으로 나누어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