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