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주성영 의원 법률개정 추진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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