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성영 의원 법률개정 추진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