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성영 의원 법률개정 추진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해 유엔군사령부 MDL 기준선을 우선 적용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전달했다. 최근 북한군의...
차세대 고속열차 EMU-370의 개발이 완료되면서 서울과 부산 간의 초고속 철도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2031년 상용화될 예정이다. 이 열차...
방송인 박나래의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최근 소속사 엔파크가 49억7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