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 프루나(www.pruna.com)의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음제협은 신청서에서 "'소리바다3'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프루나는 같은 방식의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음제협은 "가처분 결정으로 지난달 7일 소리바다3 서비스가 중단된 뒤 프루나 사이트 방문객 수가 배로 늘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합법적인 음원 제공 사이트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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