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경마도박 운영자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치봉 판사는 지난 2일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개설, 이용자들에게 수억 원대의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체 대표 김모(3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에 경마도박 사이트 개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판매하고 우승마를 맞춘 이용자의 경우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가입자 3만5천여 명에게 9억여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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