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적잖았던 경북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예상대로 경북도의회 심의에서 유보됐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서는 지난 6월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 단계에선 물론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도 기초·광역의원 및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셌다.
따라서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최종 확정해야 할 도의회가 심의를 유보한 것은 지역의 기초의원 및 각 정당과의 이해관계 등의 부담 때문에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기초의원 정수 조정=지난 6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했다.경북의 경우 기초의원은 현재 339명에서 284명(지역 247명, 비례 37명)으로 55명이, 대구는 140명에서 116명으로 24명이 각각 줄게 됐다.
또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9월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와 경북도선관위가 추천한 인사 등 11명을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10월 말 인구 수, 행정구역, 지역세, 교통 등 지역여건과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 시·군의원 정수 2인 이상 4인 이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 의원 정수를 배정했다.선거구별 선출인원은 18개 선거구는 4명(72명), 37개 선거구는 3명(111명), 32개 선거구는 2명(64명)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역 정치권의 반발=하지만 위원회의 획정안은 즉각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불렀다.열린우리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경북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지역 정치기득권자들의 의견만 반영한 갈라먹기식의 전형"이라며 "원칙도 없는 선거구 획정안에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무원칙하게 만들어진 안을 즉시 폐기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법 취지에 맞게 객관적 타당성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기초의원 및 광역의원들도 ▷시·군별 균형 문제 ▷지형과 생활권, 전통과 인구 편차에 대한 객관적 기준 결여 ▷위원회 위원들의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 등을 제기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경북도의회 '심의 유보'=우여곡절 끝에 위원회 획정안이 경북도의회에 넘어갔지만 예상대로 '심의 유보'라는 태클에 넘어졌다.5일 오후 4시 경북도의회 행정사회위의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심의장.도의원들은 작정한 듯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선거지역이 3곳인 곳의 기초의원 정수는 4명이고, 선거지역이 4곳인 곳의 기초의원 정수는 2명뿐이냐. 기준이 뭐냐?""7곳에서 4명 뽑는 것과 3곳에서 4명을 뽑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나. 기초의원들이 7개 읍·면민 모두를 상대로 선거를 해야 하는데 부정선거 우려를 막을 수 있겠나?"
"인구 수를 고려했다는데, 7만6천 명에서 4명을 뽑는 것과 4만8천 명에서 4명을 뽑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 아닌가?이날 도의원들은 지역 갈등 격화, 특정지역 후보 유리, 소지역 대결구도 심화 등의 가능성도 지적했다.
◆어떻게 되나?=어쨌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최종 확정은 도의원들 손에 달려 있다. 내년 지방선거도 얼마남지 않았다. 도의원들은 보름간(19일 재심의 예정)의 시간을 들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각 정당이 받을 압박, 임박한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 올해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경북도당은 "심의위원들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이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이 의심된다"며 "특정당이 독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중선거구제 취지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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