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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어떻게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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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9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키워드'는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다.

개방형 이사제란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초·중·고)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해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체 사학재단 이사 정수 7명중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이사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즉 이사 7명중 2명은 해당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당초 3분의 1 이상을 주장했지만 민주당과의 3당 공조를 위해 4분의 1 이상으로 후퇴하는 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했다.

다만 사학재단의 인사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의 경우에도 정수 2명중 1명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으로 두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친족이사의 비율을 현행 이사 정수 3분의1 이내에서 4분의 1 이내로 줄여 '친족의 입김'을 줄였으며,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도 교사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사학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학교는 물론 다른 사학의 학교장을 겸직하지 못하며,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4년 중임 교장 임기제가 도입됐다.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재단이사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기재, 공개해야 하도록 해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회계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사학법인 설립시 재산 출연 결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학교예산을 편성해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쳤으나앞으로는 학교장이 편성해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을 거친 뒤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학교 회계 예·결산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 공시 제도도 도입됐다.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돼 파면 또는 해임된 재단 임원에 대해서는 현행 2년간임원직 복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앞으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면직 사유에서는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해 전교조 가입 등을 이유로면직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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