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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매니저 구타' 수사관 기소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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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개그맨 서세원씨가 전 매니저 하모(38) 씨의 고문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관 2명을 고발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 사실이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관들을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관계자는 13일 "2002년 8월4~5일 연예계 비리 사건 수사를 맡은 강력부 수사관 2명이 매니저 하씨에게 무릎을 꿇린 채 손찌검을 한 것으로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수사관들이 하씨를 발가벗겨 무릎을 꿇린 채 복도를 끌고 다녔다는 고소인의 주장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 폭행 사실이 당시 서씨 비리 사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다.

하씨는 서씨의 고발 직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수사관 2명을 지목했으나 당사자들은 폭행 혐의를 전면부인했었다.

이들 수사관은 2002년 10월 조직폭력배 살인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조모씨에게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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