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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원장, 돈받고 영아 팔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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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경찰서는 15일 미혼모가 낳은 영아들을 돈을 받고 아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넘겨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모 조산원 원장 조모(61·여·속초시 중앙동)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조씨에게 돈을 주고 영아를 넘겨받은 안모(61·여) 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8월 12일 자신의 조산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미혼모가 낳은 남자 아기를 안씨에게 30만 원을 받고 넘긴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장모(56·여) 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또다른 미혼모의 영아를 넘겨주는 등 3회에 걸쳐 3명의 영아를 160만 원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부탁을 받고 미혼모들이 양육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영아를 이들에게 돈을 받고 건넸으며 조산원으로부터 영아를 넘겨 받은 이들 대부분은 직접 기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돈을 받고 영아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미혼모들로부터 받지 못한 비용 등을 영아를 받아간 이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혼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라 하더라도 복지시설이 아닌 일반인에게 임의로 넘긴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내일 중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들의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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